헌법재판소

2024헌바169

민사소송법 제142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6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69 민사소송법 제14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이□□
3. 이△△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종중을 피고로 하여, 이◇◇를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의 총회 결의들의 무효 확인 및 이◇◇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회장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2. 11. 2.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합10304).
다. 청구인들은 항소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당해사건), 이◇◇의 종중재산 착복 등 해종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중의 금전출납부 등에 대하여 수차례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3. 9. 25.자 2022나25697 결정; 수원고등법원 2024. 1. 2.자 2022나25697 결정; 수원고등법원 2024. 2. 21.자 2022나25697 결정). 청구인들의 수원고등법원 2023. 9. 25.자 2022나25697 결정 및 수원고등법원 2024. 1. 2.자 2022나25697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 1. 5.자 2023마7406 결정; 대법원 2024. 5. 3.자 2024마5113 결정), 수원고등법원 2024. 2. 21.자 2022나25697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라.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법원이 변론을 종결하자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2024. 5. 9. 항소 기각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당해사건).
마.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계속 중인 2024. 4. 30.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사건 법원이 2024. 5. 9. 위 신청을 각하하자(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8), 청구인들은 2024.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한편 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0. 25. 2000헌바5 참조).
그런데 이◇◇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회장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사건에서의 사실인정 및 법률관계 판단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사건이 당연히 이유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1. 26. 2019헌바435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