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7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6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7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6.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청구인은 광주시 (주소 생략)에 소재한 ○○리 경로당의 회원으로, 위 경로당 회장 박○○의 임기가 만료된 후 직무대행 체제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김□□의 지시를 받은 정○○가 직권을 남용하여 박○○에게 서명ㆍ날인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직서를 받는 등 김□□, 정○○, 권○○이 부당하게 경로당의 운영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