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86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4년 6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8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이은태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6.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3. 15. 사기로 기소되고(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8999호), 2023. 1. 13. 위증교사로 기소되어(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46호, 67403호, 68987호, 2023년 형제2994호), 2023. 4. 13.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808, 2023고단183(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23. 12. 20. 공소장변경허가에 따른 심판대상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노1462).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4. 2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865).
나.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2023. 1. 13.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46호, 67403호, 68987호, 2023년 형제2994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② 인천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고단1808, 2023고단183(병합) 판결, ③ 인천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노1462 판결, ④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865 판결(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4헌마48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이은태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6.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3. 15. 사기로 기소되고(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8999호), 2023. 1. 13. 위증교사로 기소되어(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46호, 67403호, 68987호, 2023년 형제2994호), 2023. 4. 13.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808, 2023고단183(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23. 12. 20. 공소장변경허가에 따른 심판대상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노1462).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4. 2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865).
나.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2023. 1. 13.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46호, 67403호, 68987호, 2023년 형제2994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② 인천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고단1808, 2023고단183(병합) 판결, ③ 인천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노1462 판결, ④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865 판결(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