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7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6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7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6.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근무자의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연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24. 2. 22. 금치 25일의 처분, 2024. 3. 27. 금치 22일의 처분, 2024. 4. 18. 금치 45일의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금치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청구인을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수용동에 분리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분리수용행위(이하 ‘이 사건 분리수용’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분리수용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2. 7. 12. 2022헌마964; 헌재 2022. 9. 27. 2022헌마1158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분리수용에 대하여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