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49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2년 3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4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신흥주택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1. 2012헌마1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5년경 경주시 횡성동에 신흥2차로얄맨션아파트 15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는데, 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인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 등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에서 2008. 11. 6. 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372,896,550원 및 지연손해금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청구인과 연대하여 그 중 96,294,65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06나943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을 적용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12헌마114,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2012. 2. 29.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거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이 사건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판단이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이를 배척하는 근거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판단누락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또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이 사건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그 자체로 부적법하여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재심을 청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지나지 아니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