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3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재심)
재심청구인 고○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4. 5. 2011헌마109 각하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재심청구인은 ○○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수뢰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합74·서울고등법원 2010노2599·대법원 2011도444).
나. 재심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수뢰죄를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4. 5. 각하되었다(2011헌마109, 이하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재심청구인은 자신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2. 3. 19.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 재심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재심청구인 고○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4. 5. 2011헌마109 각하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재심청구인은 ○○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수뢰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합74·서울고등법원 2010노2599·대법원 2011도444).
나. 재심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수뢰죄를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4. 5. 각하되었다(2011헌마109, 이하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재심청구인은 자신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2. 3. 19.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 재심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