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20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6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0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
2.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최주영, 심현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833 직무관련성인정결정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은 2022. 6. 3.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구 공직자윤리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고, 2023. 12 .26. 법률 제19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자윤리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이고, 청구인 이○○는 청구인 박○○의 배우자이다.
나. 청구인 박○○은 자신과 청구인 이○○, 청구인들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총 가액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2022. 8. 1.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2022. 12. 19. "청구인 박○○은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서 보유주식과 기업 관련 정보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들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이○○ 보유의 일부 주식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청구인 박○○은 국무총리비서실장직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2023. 12. 27.자로 면직되어 현재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지위에 있지 않고, 이에 청구인 박○○은 더 이상 구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가 아니어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른 보유주식 매각 또는 신탁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4. 5. 9.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 5. 9.선고 2023구합74833).
라. 한편, 청구인들은 당해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3. 12. 1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본문의 "이해관계자" 중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부분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5. 9. 각하되자, 2024.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자윤리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4 제1항 본문의 "이해관계자" 중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부분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자윤리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 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 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ㆍ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결정 참조).
청구인 박○○은 국무총리비서실장직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2023. 12. 27.자로 면직되어 현재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가 아니어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른 보유주식 매각 또는 신탁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백지신탁심사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여 소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당해사건 법원 역시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당해사건에 있어 심판대상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바20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
2.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최주영, 심현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833 직무관련성인정결정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은 2022. 6. 3.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구 공직자윤리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고, 2023. 12 .26. 법률 제19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자윤리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이고, 청구인 이○○는 청구인 박○○의 배우자이다.
나. 청구인 박○○은 자신과 청구인 이○○, 청구인들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총 가액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2022. 8. 1.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2022. 12. 19. "청구인 박○○은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서 보유주식과 기업 관련 정보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들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이○○ 보유의 일부 주식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청구인 박○○은 국무총리비서실장직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2023. 12. 27.자로 면직되어 현재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지위에 있지 않고, 이에 청구인 박○○은 더 이상 구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가 아니어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른 보유주식 매각 또는 신탁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4. 5. 9.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 5. 9.선고 2023구합74833).
라. 한편, 청구인들은 당해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3. 12. 1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본문의 "이해관계자" 중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부분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5. 9. 각하되자, 2024.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자윤리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4 제1항 본문의 "이해관계자" 중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부분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자윤리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 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 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ㆍ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결정 참조).
청구인 박○○은 국무총리비서실장직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2023. 12. 27.자로 면직되어 현재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가 아니어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른 보유주식 매각 또는 신탁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백지신탁심사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여 소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당해사건 법원 역시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당해사건에 있어 심판대상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