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302
소송구조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4년 6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302 소송구조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배○○
재심대상결정 헌재 2024. 5. 8. 2024헌마185 결정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2022년 8월경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변호사단체에 대하여 한 교육청의 일방적 주장 전달 행정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변호사를 선임하여달라는 취지로 법률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2024. 1. 2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 한다). 또한 청구인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단 직원의 갑질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공단이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하였다(이하 ‘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이라고 한다)고 주장하며, 2024. 2. 23. 이 사건 거부행위 및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4헌마185).
나. 헌법재판소는 먼저 ①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기하려 한 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2023헌마1382호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그 내용이 동일한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내렸으므로(헌재 2024. 1. 23. 2023헌마1382), 청구인이 공단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교육청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공단의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 심판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②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공단 직원의 갑질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4. 5. 8. 2024헌마185,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전심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중요 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6. 4.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 도과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23. 2.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그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을 경우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재심대상결정은 이를 간과한 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2024. 2.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단서), 이 때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심판청구의 보정을 요구하면서 정한 보정기간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5항, 제28조 제1, 4항).
재심대상사건의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2024. 3. 14., 2024. 3. 18. 및 2024. 4. 12. 세 차례에 걸쳐 각 21일, 20일, 7일을 보정기간으로 정하여 보정명령을 하였으므로 총 48일의 보정기간은 사전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2024. 5. 11.까지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담당하면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할 수 있고 재심대상결정은 그 기간 내인 2024. 5. 8.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처분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의 갑질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심대상결정은 이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자신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한 법률구조를 하여 변호사를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글만을 제출하였고 그 외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처분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이 공단 직원의 갑질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와 같이 판단이 있는 이상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거부행위에 관하여, 청구인은 공단의 행위는 과거부터 반복되었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 심판의 이익이 인정됨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의 주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단의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예외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아302 소송구조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배○○
재심대상결정 헌재 2024. 5. 8. 2024헌마185 결정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2022년 8월경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변호사단체에 대하여 한 교육청의 일방적 주장 전달 행정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변호사를 선임하여달라는 취지로 법률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2024. 1. 2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 한다). 또한 청구인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단 직원의 갑질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공단이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하였다(이하 ‘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이라고 한다)고 주장하며, 2024. 2. 23. 이 사건 거부행위 및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4헌마185).
나. 헌법재판소는 먼저 ①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기하려 한 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2023헌마1382호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그 내용이 동일한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내렸으므로(헌재 2024. 1. 23. 2023헌마1382), 청구인이 공단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교육청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공단의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 심판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②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 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공단 직원의 갑질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4. 5. 8. 2024헌마185,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전심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중요 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6. 4.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 도과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23. 2.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그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을 경우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재심대상결정은 이를 간과한 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2024. 2.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단서), 이 때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심판청구의 보정을 요구하면서 정한 보정기간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5항, 제28조 제1, 4항).
재심대상사건의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2024. 3. 14., 2024. 3. 18. 및 2024. 4. 12. 세 차례에 걸쳐 각 21일, 20일, 7일을 보정기간으로 정하여 보정명령을 하였으므로 총 48일의 보정기간은 사전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2024. 5. 11.까지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담당하면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할 수 있고 재심대상결정은 그 기간 내인 2024. 5. 8.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처분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의 갑질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심대상결정은 이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자신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한 법률구조를 하여 변호사를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글만을 제출하였고 그 외 이 사건 조사 미이행 종결처분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이 공단 직원의 갑질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와 같이 판단이 있는 이상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거부행위에 관하여, 청구인은 공단의 행위는 과거부터 반복되었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 심판의 이익이 인정됨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의 주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단의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예외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