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99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6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99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모299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7. 2. 8:00경 충청북도 영동군 (주소 생략) 부근 길에서 피해자 김□□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22. 12. 19. 선고 2022고합63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원심 법원은 청구인이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3. 1. 3.자 2022고합63 결정).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청주)은 2023. 2. 24. 이를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로1], 이에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3. 1. 17.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2023. 7. 27.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달리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3재고합1).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하였으나, 2023. 10. 24.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로7].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4. 6. 11.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2995).
다. 한편, 청구인은 위 재항고심 계속 중 재심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5. 7. 기각되자(대법원 2024초기341), 2024.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 제7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3.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중 ‘확정판결’ 부분을 ‘확정판결이나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있을 때’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에게 폭행죄의 유죄가 인정된 것은 담당 재판부의 비위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의미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단순한 포섭·적용 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당해사건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