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98

민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6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98 민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간○○
대리인 법무법인 리얼굿
담당변호사 오승철, 박주성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02874 토지인도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9. 9. 1. 원주시 (주소 생략) ○○-○○ 답 46㎡ 및 같은 리 □□-□□ 답118㎡에 관하여, 1990. 11. 19. 같은 리 △△-△△ 대 607㎡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나. 원주시는 2002년경 △△-△△ 토지, ○○-○○ 토지 중 일부 및 □□-□□ 토지를 도로로 포장한 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이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청구인 소유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22. 1. 13. 원주시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철거 및 인도를 구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3. 2. 17.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참조)고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철거 및 인도청구를 기각하였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하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가단50306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고 원주시가 부대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은 2023. 12. 7.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부분만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3나31543 판결).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4.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02874).
라.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민법 제2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카기1017), 2024. 4. 25. 기각되었고, 이에 2024.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법 제2조 제2항을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공로가 된 경우 그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 제2조 제2항을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공로가 된 경우 그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조(신의성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3.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민법 제2조 제2항을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공로가 된 경우 그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 법원이 이 사건 토지가 공로로 개설된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민법 제2조 제2항의 단순한 포섭·적용 또는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철거 및 인도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고, 그 외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