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93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3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93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강○모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573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였다가 각하된 사실이 있는바(헌재 2010. 10. 12. 2010헌바374 제3지정재판부 결정), 위 2010헌바374 사건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은 모두 재심사건으로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나110554)이 동일하고, 두 사건 모두 ‘청구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당해 사건의 내용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