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697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6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697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문○○
피 신 청 인 대통령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통령 윤석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내지 정부의 [별지]와 같은 행위 내지 발언들(이하 ‘이 사건 행위 내지 발언’이라 하고, 각 행위 내지 발언은 순번으로 지칭한다)이 항일독립운동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를 소홀히 하거나 업신여기는 행위, 또는 영토를 사랑하고 수호하는 데 소홀히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7. 피신청인의 권한을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직무집행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신청인은 이 사건 행위 내지 발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본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행위 내지 발언에 대한 본안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가. 순번 1, 2에 대한 판단
순번 1, 2의 경우 피신청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되기 전 및 후보 시절 하였던 발언으로, 이는 사인의 발언 내지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헌재 2022. 7. 5. 2022헌마897). 그렇다면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본안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순번 3 내지 10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참조).
그런데 신청인이 향후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순번 3 내지 10행위 내지 발언은 피신청인이나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거나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권력 행사성 또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별 지】
[별지]1. 피신청인이 2021. 6. 29. 대선출마 기자회견 시 "죽창가 부르다 한일관계 망가졌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2. 피신청인이 2022. 2. 25. 대선 토론에서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3. 해양수산부가 2022. 6. 6. 보도자료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행위
4. 피신청인이 2022. 10. 26. 해군을 일본 해군 관함식에 참여시켜 일본 해군기에 경례하기로 결정한 행위
5. 외교부가 2023. 3. 15. 외교부 발간 "일본개황"에서 일본의 역사왜곡발언을 삭제한 행위
6. 피신청인이 2023. 4. 24.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과거 100년 전 일로 일본인이 용서를 구하며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7. 정부가 2023. 8. 22.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한 행위
8. 국방부가 2023. 12. 28. 군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 표기하고, 지도에 독도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9. 행정안전부가 2024. 2. 27. 민방위교육자료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행위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 5. 10. LY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하여 현안브리핑을 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