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30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4년 6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30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