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95

사할린 이중강제징용 피해자 위로금 미지급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95 사할린 이중강제징용 피해자 위로금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안○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 안○봉은 1939.경 일제에 의해 가족과 함께 사할린 탄광으로 강제징용되어 탄부로 종사하였고, 1944. 9.경 가족을 사할린에 남겨둔 채 일본 본토로 다시 강제징용 되어 탄부로 종사하다가 1945. 8 15. 전쟁이 종결되었으나 사할린이 소련의 영토가 되어 부득이 1946.경 청구인과 가족을 사할린에 남겨둔 채 국내로 돌아온 후 198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01.경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위로금 지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0. 9. 29.경 동 위원회로부터 지원법 제2조 제3항 다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사할린에서 억류되어 사망한 자만을 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부친의 경우 사할린을 떠나 국내로 생환한 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희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운영지원과-1807, 2010. 9. 29.)을 받고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위원회에 제기하였으나, 2010. 9. 29.경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사할린에서 생환하여 한국에서 살다가 사망한 청구인 부친의 경우 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와 같은 민원회신을 받은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록상 이와 같은 기본권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2010. 9. 29.경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2. 3. 2.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