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6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6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사6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박○○
결 정일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