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09
한국마사회법 제8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6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09 한국마사회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마사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연승식 및 복연승식 승마투표 적중자 환급금의 배분비율이 불공정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시행령(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0조 제4항 및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2020. 12. 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단서 [별표](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2. 10.자 서울 제6경주에 대한 복연승식 승마투표 환급금을 배당받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연승식 및 복연승식 환급금의 배분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여 2021. 2. 26. 위 배분비율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정하여진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위 민원회신을 받은 2021. 2. 26.경에는 위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각 1년 및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509 한국마사회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마사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연승식 및 복연승식 승마투표 적중자 환급금의 배분비율이 불공정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시행령(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0조 제4항 및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2020. 12. 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단서 [별표](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2. 10.자 서울 제6경주에 대한 복연승식 승마투표 환급금을 배당받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연승식 및 복연승식 환급금의 배분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여 2021. 2. 26. 위 배분비율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정하여진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위 민원회신을 받은 2021. 2. 26.경에는 위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각 1년 및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