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8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6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8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노○○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89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식품운반업 및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6. 12. 설립된 회사이다. 성남세무서장은 2021. 11. 3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02,511,770원, 농어촌특별세 60,502,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2021. 12. 1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5,094,850,000원 및 종합부동산세 302,511,770원, 농어촌특별세 60,502,350원을 신고하였다. 이에 성남세무서장은 2022. 3.경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2022. 1. 26.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890,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은 2024. 5. 9. "성남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직권으로 취소된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당해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9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2아3121), 2024. 5. 9.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4.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처분은 2021. 11. 30. 이루어졌으므로, 2021. 11. 30. 당시 적용되는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종합부동산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청구인은 2021. 12. 13.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고, 성남세무서장은 2022. 3. 경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와 같이 성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1,000원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당해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당해사건 법원 역시 당해사건을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당해사건에 있어 심판대상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별 지】
[별지][심판대상조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관련조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사 건 2024헌바18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노○○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89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식품운반업 및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6. 12. 설립된 회사이다. 성남세무서장은 2021. 11. 3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02,511,770원, 농어촌특별세 60,502,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2021. 12. 1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5,094,850,000원 및 종합부동산세 302,511,770원, 농어촌특별세 60,502,350원을 신고하였다. 이에 성남세무서장은 2022. 3.경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2022. 1. 26.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890,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은 2024. 5. 9. "성남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직권으로 취소된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당해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9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2아3121), 2024. 5. 9.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4.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처분은 2021. 11. 30. 이루어졌으므로, 2021. 11. 30. 당시 적용되는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종합부동산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청구인은 2021. 12. 13.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고, 성남세무서장은 2022. 3. 경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와 같이 성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1,000원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당해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당해사건 법원 역시 당해사건을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당해사건에 있어 심판대상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별 지】
[별지][심판대상조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관련조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