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73

해외직구 금지 조치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6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473 해외직구 금지 조치 위헌확인
청구인윤○○
결정일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2024. 5. 16.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4.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행정계획의 구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헌재 2011. 12. 29. 2009헌마330등 참조).
나. 정부는 2024. 5. 16.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는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된 ① 어린이제품(물놀이 기구, 완구, 유모차 등 34개 품목)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② 전기·생활용품(전기온수매트, 전기욕조, 배터리 등 34개 품목)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이하 ‘이 사건 해외직구 금지 방안’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해외직구 금지 방안은 위와 같은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해외직구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 국무조정실, 관세청의 2024. 6. 5.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법률 개정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 사건 해외직구 금지 방안은 어린이제품(34개 품목) 및 전기·생활용품(34개 품목)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2024. 5. 19. 해외직구 대책 관련 브리핑 및 국무조정실, 관세청의 2024. 6. 5.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정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이 사건 해외직구 금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 특히 현재 유일한 안전성 기준인 KC 인증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므로, 이 사건 해외직구 금지 방안이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