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50
불기소이유 누락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12년 3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50 불기소이유 누락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1. 2012헌마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가 불기소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8377, 38378, 38379, 38380, 38381, 41264, 41265호)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검찰청법상의 항고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헌마52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3. 4. 위 2012헌마5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불기소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52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2012헌마52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1. 2012헌마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가 불기소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8377, 38378, 38379, 38380, 38381, 41264, 41265호)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검찰청법상의 항고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헌마52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3. 4. 위 2012헌마5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불기소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52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2012헌마52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