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20
피의자신문 참여 거부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6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20 피의자신문 참여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변호사)
피 청 구 인 1.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팀장
2.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수사관 모○○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 2024. 3. 18. 청구외 피의자 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청구인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수사관 모○○(이하 ‘피청구인 수사관’이라 한다)이 2024. 3. 20. 19:33경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지금 바로 피의자신문을 하고자 하는데 참여 가능한지 문의하자, 청구인은 지금 바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2024. 3. 22. 변호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청구인 수사관은 ‘변호인이 일정상 참여 불가능하다면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청구인이 거절하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종료하였다.
나. 피청구인 수사관은 같은 날 19:34경 곧바로 다시 전화하여 2024. 3. 21. 08:50경 에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2024. 3. 21. 야간 또는 2024. 3. 22.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 수사관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그보다 일찍 피의자신문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의자에게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 청구인이 계속해서 2024. 3. 21. 야간에 진행할 것을 주장하자 피청구인 수사관은 피청구인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장(이하 ‘피청구인 팀장’이라 한다)에게 전화를 넘겼고, 피청구인 팀장은 ‘왜 조사를 방해하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청구인과 피청구인 팀장은 2024. 3. 21. 18:00경 변호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이 시각 무렵에 청구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2024. 3. 20. 위와 같이 ‘변호인이 일정상 참여 불가능하다면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왜 조사를 방해하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거부한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2024. 3. 20.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거부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76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청구인들이 ‘변호인이 일정상 참여 불가능하다면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왜 조사를 방해하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 이후 2024. 3. 21. 18:00경 변호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실제로 위 시각 무렵 청구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거부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520 피의자신문 참여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변호사)
피 청 구 인 1.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팀장
2.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수사관 모○○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 2024. 3. 18. 청구외 피의자 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청구인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수사관 모○○(이하 ‘피청구인 수사관’이라 한다)이 2024. 3. 20. 19:33경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지금 바로 피의자신문을 하고자 하는데 참여 가능한지 문의하자, 청구인은 지금 바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2024. 3. 22. 변호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청구인 수사관은 ‘변호인이 일정상 참여 불가능하다면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청구인이 거절하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종료하였다.
나. 피청구인 수사관은 같은 날 19:34경 곧바로 다시 전화하여 2024. 3. 21. 08:50경 에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2024. 3. 21. 야간 또는 2024. 3. 22.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 수사관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그보다 일찍 피의자신문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의자에게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 청구인이 계속해서 2024. 3. 21. 야간에 진행할 것을 주장하자 피청구인 수사관은 피청구인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장(이하 ‘피청구인 팀장’이라 한다)에게 전화를 넘겼고, 피청구인 팀장은 ‘왜 조사를 방해하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청구인과 피청구인 팀장은 2024. 3. 21. 18:00경 변호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이 시각 무렵에 청구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2024. 3. 20. 위와 같이 ‘변호인이 일정상 참여 불가능하다면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왜 조사를 방해하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거부한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2024. 3. 20.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거부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76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청구인들이 ‘변호인이 일정상 참여 불가능하다면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왜 조사를 방해하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 이후 2024. 3. 21. 18:00경 변호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실제로 위 시각 무렵 청구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거부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