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5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5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4.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이다. 보장기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청구인이 2009. 1.경부터 매월 지급받는 기초노령연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급여내용을 결정하고 매월 급여를 실시(이하 ‘이 사건 급여내용 결정 등’이라 한다)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의 이 사건 급여내용 결정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내지 제41조에 의하면 급여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이의를 신청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급여결정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