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94

공탁금 미반환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6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94 공탁금 미반환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 형사재판 진행 중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24. 1. 16. 청구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607).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제2심 재판 진행 중 피해자를 위하여 다시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24. 4. 1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4노432, 이하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607, 2024노432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4도6886).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문에 공탁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판결 주문에 관한 주장’이라 한다)과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이하 ‘공탁금 미반환에 관한 주장’이라 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 주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문에 공탁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먼저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담당 공탁관에게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서는 공탁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즉, 공탁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판결문 주문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공탁금 회수를 청구하고, 이후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판결문 주문에 기재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공탁금 미반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탁자는 공탁신청 시에 형사공탁서 하단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회수제한신고’ 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법으로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다(이하 ‘회수제한신고서 제출 제도’라 한다). 청구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청구인이 형사공탁 신청 시 위와 같은 내용의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회수제한신고서 제출 제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수제한신고서는 법령상 그 제출이 강제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회수제한신고서 제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형사공탁 내지는 형사공탁금 회수에 관한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즉, 회수제한신고서 제출 제도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