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93

포괄일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6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93 포괄일죄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을 절도,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24. 1. 30.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3961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4. 4. 5.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24고불항 제1108호).
청구인은 2024. 5. 29. 포괄일죄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사기 피해자의 고소권을 무력화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포괄일죄를 폐지하고 강○○을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이유로 포괄일죄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피의사실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행위는 2004. 1.경 있었는데, 이는 강○○이 2012. 8. 30.경 청구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2012. 8. 30. 최종 범죄일로부터 1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위 고소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포괄일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강○○을 엄벌하여 달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포괄일죄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취지로 파악된다.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0헌마1610 등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