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남경찰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송치행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송치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5. 9. 6. 2005헌마745; 헌재 2018. 10. 11. 2018헌마945; 헌재 2019. 8. 13. 2019헌마837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송치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마5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남경찰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송치행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송치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5. 9. 6. 2005헌마745; 헌재 2018. 10. 11. 2018헌마945; 헌재 2019. 8. 13. 2019헌마837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송치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