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26
구속취소 기각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26 구속취소 기각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피 청 구 인 1. 인천지방법원장
2. 인천지방법원 판사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8. 22. 관세법위반으로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191),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2. 8. 항소가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3노3462), 상고하였으나 2024. 3. 28.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8561).
나. 청구인은 2024. 5. 7. 구속 당시 청구인에게 교부된 구속영장 사본에 판사의 서명날인 등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속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인천지방법원장은 2024. 5. 24.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구속영장 사본에는 판사의 서명날인이나 등본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4. 6. 11.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구속취소의 청구를 하였으나, 2024. 6. 14.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4초기3337,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민원회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1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기각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기각결정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4헌마526 구속취소 기각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피 청 구 인 1. 인천지방법원장
2. 인천지방법원 판사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8. 22. 관세법위반으로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191),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2. 8. 항소가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3노3462), 상고하였으나 2024. 3. 28.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8561).
나. 청구인은 2024. 5. 7. 구속 당시 청구인에게 교부된 구속영장 사본에 판사의 서명날인 등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속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인천지방법원장은 2024. 5. 24.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구속영장 사본에는 판사의 서명날인이나 등본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4. 6. 11.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구속취소의 청구를 하였으나, 2024. 6. 14.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4초기3337,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민원회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1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기각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기각결정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