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35
소유권이전등기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35 소유권이전등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고창군 (주소 생략) 소재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주장하며 2024.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등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7. 2. 28. 2017헌마150; 헌재 2023. 4. 18. 2023헌마500; 헌재 2023. 6. 1. 2023헌마68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4헌마535 소유권이전등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고창군 (주소 생략) 소재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주장하며 2024.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등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7. 2. 28. 2017헌마150; 헌재 2023. 4. 18. 2023헌마500; 헌재 2023. 6. 1. 2023헌마68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