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326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24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326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1. 2024헌마373 결정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4헌아326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1. 2024헌마373 결정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