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43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43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2. 1.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4. 청구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소967 판결,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항소하였으나 2022. 6. 24. 항소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1나71380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2. 10. 1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53786).
청구인은 2022. 11. 14.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재가소19), 2023. 2. 25.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된 후 2024. 1. 11. 각하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3재나1024), 상고하였으나 2024. 5. 9.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21028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4헌마543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2. 1.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4. 청구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소967 판결,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항소하였으나 2022. 6. 24. 항소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1나71380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2. 10. 1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53786).
청구인은 2022. 11. 14.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재가소19), 2023. 2. 25.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된 후 2024. 1. 11. 각하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3재나1024), 상고하였으나 2024. 5. 9.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21028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