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72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3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72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계약해지환급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계약해지환급금 사건의 소송계속 중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1. 12. 8. 위 신청은 기각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1967), 2012. 1. 27.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기피신청시의 소송절차 정지의 예외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1. 1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103), 2012.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피신청시의 소송절차 정지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은 계약해지환급금에 관한 사건인바, 위 기피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1967)이 그 본안 사건의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다는 점, 위 변론기일이 역수상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을 위 기피신청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1967)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기피신청 사건이 2011. 12. 8.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2. 1. 16.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103)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계약해지환급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계약해지환급금 사건의 소송계속 중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1. 12. 8. 위 신청은 기각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1967), 2012. 1. 27.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기피신청시의 소송절차 정지의 예외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1. 1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103), 2012.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피신청시의 소송절차 정지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은 계약해지환급금에 관한 사건인바, 위 기피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1967)이 그 본안 사건의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다는 점, 위 변론기일이 역수상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을 위 기피신청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1967)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기피신청 사건이 2011. 12. 8.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2. 1. 16.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103)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