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9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6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49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구인윤○○
피청구인법무부장관
결정일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3. 2.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마약판매를 이유로 구속되었고, 2008. 12. 17. 중국 산동성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마약판매죄로 ‘무기징역, 개인 재산의 전부몰수, 추방’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9. 8. 3. 산동성 고급인민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후 중국 법원에서 2012. 2. 27. 무기징역을 유기징역 19년 6월로 감형하는 결정을 받았고, 2015. 1. 30. 다시 1년 11월의 형기를 감경하는 결정을 받아, 청구인의 형기는 2029. 9. 26.까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 및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국외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함)에 따라 국내이송명령을 받고 2015. 7. 29. 국내로 이송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다. 청구인은 ① 이 사건 국외재판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한민국 법원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국제수형자이송법에 관련 규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② 자신에게 선고되어야 할 적정한 형기를 도과하여 복역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감형하지 않은 행위와 가석방허가를 하지 않은 행위, ③ 외국법원에서 선고받은 판결에 감형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감형 내지 가석방을 허가하도록 사면법 등에 관련 규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국외재판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한민국 법원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국제수형자이송법에 관련 규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외국법원에서 선고받은 판결에 감형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감형 내지 가석방을 허가하도록 사면법 등에 관련 규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국외재판의 재심에 대한 관할권은 국제수형자이송법 제3조에 의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송 당사국인 중국에 있는 것이고, 이송 후 감형 내지 가석방을 포함한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같은 조약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용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및 조약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제수형자이송법(2003. 12. 31. 법률 제7033호로 제정된 것) 제3조, 국제수형자이송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2008년 5월 27일 베이징에서 서명, 2009년 8월 5일 발효)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1항(이하 위 법률조항 및 조약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감형하지 않은 행위와 가석방허가를 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정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제수형자이송법(2003. 12. 31. 법률 제7033호로 제정된 것)
제3조(조약과의 관계) 국제수형자이송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한다.
국제수형자이송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형집행시의 적용법률)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가석방ㆍ사면ㆍ감형 등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형법ㆍ"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2008년 5월 27일 베이징에서 서명, 2009년 8월 5일 발효)
제11조(형의 계속집행)
3. 이송 후 형의 계속집행은 형의 감형, 가석방 및 형 집행동안 채택된 그 밖의 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수용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른다.
제12조(관할권 보유)
1. 이송 당사국은 자국 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과 형의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관할권을 보유한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청구인은 중국에서 받은 재판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한편, 국내 이송 후 감형 내지 가석방에 있어 국내 절차를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투고자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대한민국으로 이송된 시점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7. 29. 국내로 이송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므로, 결국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청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15. 7. 21. 2015헌마720 참조).
나. 이 사건 행정부작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4. 3. 19. 각하결정(2024헌마212)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