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91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91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한경담당변호사 이우규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합404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2024. 5. 24.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24세)은 ‘2022. 12. 24.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당해 사건).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3. 20.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초기274), 2024.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4. 5. 24. 사망하였다.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사망함에 따라 2024. 5. 28.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상속인 등이 이 사건 심판결과에 따라 어떤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수계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4헌바91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한경담당변호사 이우규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합404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2024. 5. 24.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24세)은 ‘2022. 12. 24.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당해 사건).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3. 20.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초기274), 2024.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4. 5. 24. 사망하였다.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사망함에 따라 2024. 5. 28.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상속인 등이 이 사건 심판결과에 따라 어떤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수계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