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9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9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위헌확인
청 구 인 공군특수임무수행동지회
대표자 박○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전쟁에 공군으로서 참전했던 유공자들의 단체로서, 청구인 단체 회원 중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이었음에도 특수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미 극동공군 6006부대, 미8군 등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들에게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3. 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2. 10. 31. 2002헌마20, 판례집 14-2, 554, 560).
청구인 공군특수임무수행동지회는 그 단체 자체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이 사건 조항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1. 11. 24. 2010헌마397, 공보 제182호, 1884, 1886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