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57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인 부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3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57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인 부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8. 2012헌마55 각하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고, 위 결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2. 28.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다(2012헌마55,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3. 16.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심대상결정의 이유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8. 2012헌마55 각하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고, 위 결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2. 28.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다(2012헌마55,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3. 16.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심대상결정의 이유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