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58
형사소송법 제380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58 형사소송법 제38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1고단145), 항소하여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1노1167). 청구인은 2011. 8. 31.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양형부당만을 상고이유로 기재한 서면은 적법한 상고이유서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80조 본문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1도11325).
나. 청구인은 2011. 11. 16. 위 항소심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상고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377), 2011. 11. 23.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1. 11.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1헌바361), 2011. 12. 13. ‘당해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1노1167 사건이 선고되어 종결된 후인 2011. 11. 16.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377)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상소권회복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및 당해 사건이 종료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1. 16. 형사소송법 제38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던(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377)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3. 14.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자신과 같이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종료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바361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
청 구 인 양○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1고단145), 항소하여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1노1167). 청구인은 2011. 8. 31.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양형부당만을 상고이유로 기재한 서면은 적법한 상고이유서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80조 본문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1도11325).
나. 청구인은 2011. 11. 16. 위 항소심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상고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377), 2011. 11. 23.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1. 11.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1헌바361), 2011. 12. 13. ‘당해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1노1167 사건이 선고되어 종결된 후인 2011. 11. 16.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377)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상소권회복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및 당해 사건이 종료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1. 16. 형사소송법 제38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던(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377)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3. 14.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자신과 같이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종료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바361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