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3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3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3. 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347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1. 3.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3473호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255호로 재기하면서, 기존의 피의사실 3개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 2개를 추가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255호 사건의 피의사실 5개를 모두 2021.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384)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이 재기되어 공소제기처분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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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1헌마3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3. 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347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1. 3.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3473호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255호로 재기하면서, 기존의 피의사실 3개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 2개를 추가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255호 사건의 피의사실 5개를 모두 2021.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384)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이 재기되어 공소제기처분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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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