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05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24년 7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05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등
청구인장○○
피청구인1. 국가인권위원회
2. ○○교도소장
결정일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11. 24. 대구지방법원으로 보내려고 서신을 봉함하여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같은 날 그 서신을 개봉하여 검열하고 그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4.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21-진정-0918900).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9. 20. 청구인에게 진정을 기각하는 내용의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진정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19.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568), 2024. 5. 24. 항소도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누65749), 202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진정기각결정 및 서신개봉행위가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 9. 20.자 ‘21-진정-0918900’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②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2021. 11. 24.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에 보내려는 봉함된 서신을 개봉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봉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개봉행위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이 사건 개봉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 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로 한정하여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수용자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자에 한해서만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거나 봉함한 상태로 제출된 것을 개봉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헌재 2017. 8. 22. 2017헌마833; 헌재 2017. 10. 31. 2017헌마1122; 헌재 2020. 10. 27. 2020헌마1305;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6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건2024헌마505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등
청구인장○○
피청구인1. 국가인권위원회
2. ○○교도소장
결정일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11. 24. 대구지방법원으로 보내려고 서신을 봉함하여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같은 날 그 서신을 개봉하여 검열하고 그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4.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21-진정-0918900).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9. 20. 청구인에게 진정을 기각하는 내용의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진정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19.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568), 2024. 5. 24. 항소도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누65749), 202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진정기각결정 및 서신개봉행위가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 9. 20.자 ‘21-진정-0918900’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②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2021. 11. 24.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에 보내려는 봉함된 서신을 개봉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봉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개봉행위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이 사건 개봉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 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로 한정하여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수용자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자에 한해서만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거나 봉함한 상태로 제출된 것을 개봉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헌재 2017. 8. 22. 2017헌마833; 헌재 2017. 10. 31. 2017헌마1122; 헌재 2020. 10. 27. 2020헌마1305;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6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