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33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24년 7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33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 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재 2024. 5. 21. 2024헌아255 결정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 및 재심대상결정의 재심대상결정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 2024. 4. 9. 2024헌마175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아33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 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재 2024. 5. 21. 2024헌아255 결정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 및 재심대상결정의 재심대상결정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 2024. 4. 9. 2024헌마175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