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784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7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사784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청인박○○
결정일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도봉경찰서장의 2024. 5. 10.자 서울도봉경찰서 사건번호 2024-2212호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타관이송한 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위 타관이송 결정은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들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3; 헌재 2022. 8. 12. 2022헌마1051 등 참조). 따라서 위 결정에 대한 본안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건2024헌사784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청인박○○
결정일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도봉경찰서장의 2024. 5. 10.자 서울도봉경찰서 사건번호 2024-2212호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타관이송한 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위 타관이송 결정은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들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3; 헌재 2022. 8. 12. 2022헌마1051 등 참조). 따라서 위 결정에 대한 본안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