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725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7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2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본 안 사 건 2024헌마531 미결수용자 전화제한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사72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본 안 사 건 2024헌마531 미결수용자 전화제한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