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31
미결수용자 전화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31 미결수용자 전화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5. 19.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2023. 6. 2. 기소되어 제1심 및 제2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30. 선고 2023고합10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노629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8457).
다. 청구인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월 2회로 제한한 공권력의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월 2회로 제한한 공권력의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 제한의 근거 규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를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 2. 8. 법무부령 제1072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 2. 8. 법무부령 제1072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전화통화의 허가) ① 소장은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2.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소송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금지결정을 하였을 때
4.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전화통화)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판단
기본권의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수용자의 전화사용과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44조 제5항은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소장은 전화통화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미결수용자의 전화사용은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횟수 이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교도소장의 전화사용 불허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12. 7. 2021헌마1423; 헌재 2018. 10. 16. 2018헌마950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531 미결수용자 전화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5. 19.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2023. 6. 2. 기소되어 제1심 및 제2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30. 선고 2023고합10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노629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8457).
다. 청구인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월 2회로 제한한 공권력의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월 2회로 제한한 공권력의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 제한의 근거 규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를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 2. 8. 법무부령 제1072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 2. 8. 법무부령 제1072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전화통화의 허가) ① 소장은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2.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소송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금지결정을 하였을 때
4.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전화통화)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판단
기본권의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수용자의 전화사용과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44조 제5항은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소장은 전화통화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미결수용자의 전화사용은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횟수 이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교도소장의 전화사용 불허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12. 7. 2021헌마1423; 헌재 2018. 10. 16. 2018헌마950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