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1988. 2. 12. 청구인 소유가 아닌 (차량번호 생략)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기재한 행위, 청구인에게 199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2006. 1. 5. 청구인 소유 토지를 압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및 2013. 11. 21., 2016. 11. 21., 2023. 11. 21. 세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를 예고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기재한 행위 및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1988. 2. 12. 청구인 소유가 아님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기재하였고, 199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2024. 6. 12.에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2013. 11. 21.자 공매대행의뢰 예고 통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압류 및 2013. 11. 21. 자 공매대행의뢰 예고 통지를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3. 12. 22. 2023헌마1330 결정).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다. 2016. 11. 21. 및 2023. 11. 21.자 공매대행의뢰 예고 통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16. 11. 21. 및 2023. 11. 21.에도 수원시 권선구청장의 공매대행의뢰 예고 통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매대행의뢰 예고 통지는 ‘공매대행의뢰 예정’이라는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 7. 2019헌마1380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