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7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4년 7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7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0645 등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 허○○가 불성실한 소송수행을 하여 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허○○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 11. 21.자 2022년 형제 61414호).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 8. 30.자 2023초재850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24. 5. 17.자 2023모2309 결정), 2024. 5. 27. 위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4. 5. 17.자 2023모2309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위 재항고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