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56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56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9. 21. 23:50경 용인서부경찰서 관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3. 12. 5.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2024. 1. 13. ~ 2025. 1. 12.) 처분을 받자, 2024. 4.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종료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6. 4. 각하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6921).
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득 결격사유의 예외인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중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가 적용되어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22. 1. 11. 법률 제1874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7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22. 1. 11. 법률 제1874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1. 5. 13. 행정안전부령 제251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22. 10. 20.>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3. 판단
가. 법령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는 그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일반법원에 제기하는 길이 없어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8. 4. 30. 96헌마7; 헌재 2011. 6. 30. 2008헌마715; 헌재 2012. 5. 31. 2011헌마241).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조항으로서 이를 다투는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청구인은 2023. 12. 6.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부터 2024. 1. 13.자 운전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2024. 1. 13. ~ 2025. 1. 12.)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1년의 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6. 22.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4헌마556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9. 21. 23:50경 용인서부경찰서 관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3. 12. 5.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2024. 1. 13. ~ 2025. 1. 12.) 처분을 받자, 2024. 4.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종료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6. 4. 각하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6921).
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득 결격사유의 예외인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중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가 적용되어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22. 1. 11. 법률 제1874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7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22. 1. 11. 법률 제1874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1. 5. 13. 행정안전부령 제251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22. 10. 20.>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3. 판단
가. 법령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는 그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일반법원에 제기하는 길이 없어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8. 4. 30. 96헌마7; 헌재 2011. 6. 30. 2008헌마715; 헌재 2012. 5. 31. 2011헌마241).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조항으로서 이를 다투는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청구인은 2023. 12. 6.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부터 2024. 1. 13.자 운전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2024. 1. 13. ~ 2025. 1. 12.)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1년의 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6. 22.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