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7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구인김○○
피청구인1. 최○○
2. 최□□
3. 이○○
결정일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사기 등 범죄를 저질러 고소했으나, 은평경찰서는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불송치 각하결정(사건번호 2023-005365)을 하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뇌전증 등 불치의 질병을 얻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24.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달리 피청구인들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건2024헌마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구인김○○
피청구인1. 최○○
2. 최□□
3. 이○○
결정일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사기 등 범죄를 저질러 고소했으나, 은평경찰서는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불송치 각하결정(사건번호 2023-005365)을 하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뇌전증 등 불치의 질병을 얻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24.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달리 피청구인들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