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67

구 가석방 업무지침 제1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67 구 가석방 업무지침 제1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확정판결(대법원 2020도8999,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교도소, □□교도소 등을 거쳐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교도소장은 2022. 1. 19. 이 사건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지정’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22. 2. 22. ○○교도소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자수용기록생활부(특이수용 지정 등 내역 포함)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22. 3. 18. 그 정보가 공개되었다.
나. 청구인은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기준 및 그 해제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 조직폭력사범을 일률적으로 관리사범으로 정하고 있는 가석방 업무지침 제13조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가석방 업무지침 제13조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가석방 업무지침이 2020. 12. 31. 법무부예규 제127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청구인이 다투는 내용은 현재 제7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은 가석방 업무지침(2020. 12. 31. 법무부예규 제12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호로 확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199조 제2항, 가석방 업무지침(2020. 12. 31. 법무부예규 제12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199조(지정 및 해제)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가석방 업무지침(2020. 12. 31. 법무부예규 제12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관리사범) 관리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폭력사범(범죄행위 시 기준 조직폭력원으로 판결문에 명시된 경우)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아울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는 이 사건 지정이 있은 2022. 1. 19.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