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6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2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70026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3.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9.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
1. 고○자 외 19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