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791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7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79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사79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