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4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4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은 2024. 5. 13.경 청구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고, 같은 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청구인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였다.
청구인은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경찰로부터 청구인의 휴대전화기 잠금 해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청구인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의 비밀번호를 알아냄으로써 청구인의 휴대전화기 잠금을 해제하는 등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경찰의 수사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4. 2. 20. 2024헌마11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