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33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24년 7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33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6. 13.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619, 2024고단58(병합) 사건의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관의 기피를 신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각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에 비추어 볼 때 법관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설령 청구인이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4. 5. 28.자 2024모993 결정을 다투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4헌마533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6. 13.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619, 2024고단58(병합) 사건의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관의 기피를 신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각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에 비추어 볼 때 법관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설령 청구인이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4. 5. 28.자 2024모993 결정을 다투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