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3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3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위헌확인
청구인변○○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담당변호사 최경섭, 이수민
결정일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임대인으로서, 2018. 8.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2019. 6. 15. 임차인 이○○(이하 ‘임차인’이라고만 한다)와 임대기간을 2019. 8. 22.부터 2020. 8.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차인은 이 무렵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왔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년마다 갱신되었는데, 2021. 7 17. 청구인과 임차인은 임대기간을 2021. 8. 22.부터 2022. 8.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6. 21.경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일반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이므로, 주변 시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자’는 취지로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은 2022. 7. 11.경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은 2년으로 보아 2023. 8. 21.까지 존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2. 7. 12. 재차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임대인이 2년보다 짧은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없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이러한 임대차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23. 8. 21.까지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278429 판결).
라.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임차인은 항소심 계속중이던 2023. 6. 9.경 청구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요청한다’고 통지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위 통지를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5. 8. 21.까지 연장되었으므로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44716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3. 14.자 2023다311429 판결,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4. 6. 17.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에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에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및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판단내용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 주장의 실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중 ‘주거용 주택’ 부분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6. 15. 임차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2019. 8. 22.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무렵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건2024헌마53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위헌확인
청구인변○○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담당변호사 최경섭, 이수민
결정일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임대인으로서, 2018. 8.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2019. 6. 15. 임차인 이○○(이하 ‘임차인’이라고만 한다)와 임대기간을 2019. 8. 22.부터 2020. 8.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차인은 이 무렵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왔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년마다 갱신되었는데, 2021. 7 17. 청구인과 임차인은 임대기간을 2021. 8. 22.부터 2022. 8.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6. 21.경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일반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이므로, 주변 시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자’는 취지로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은 2022. 7. 11.경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은 2년으로 보아 2023. 8. 21.까지 존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2. 7. 12. 재차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임대인이 2년보다 짧은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없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이러한 임대차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23. 8. 21.까지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278429 판결).
라.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임차인은 항소심 계속중이던 2023. 6. 9.경 청구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요청한다’고 통지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위 통지를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5. 8. 21.까지 연장되었으므로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44716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3. 14.자 2023다311429 판결,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4. 6. 17.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에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에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및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판단내용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 주장의 실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중 ‘주거용 주택’ 부분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6. 15. 임차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2019. 8. 22.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무렵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